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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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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있습니다. 몸을 꽁꽁싸매야하는 계절이네요 ㅠㅠ 감기조심하세요! (쿨럭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행된지 3년정도 지났네요 ㅎㅎ 2019년에는 8월에 마감되었다고하며, 몇가지 정책이 변경되어 2020년에 새롭게 신청을 받는다고하네요. ^^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시는분들은 좋은혜택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 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개편전에는 3년형도 있었지만 2년형으로 통합되었기에 2년형만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개편내용)

대상별·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취업률 제고 및 장기근속 지원

 청년고용이 어려운 상황(’19.上 청년실업률 10.2%)에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장기근속 유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20.시행)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19.8.8 기발표주요 개편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19] 9,971억원, 25만명(신규10) → [’20] 1조 2,820억원, 35만명(신규14)

-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하면서 지원인원 확대

- 장기근속을 위해 조기 이직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기준 개편: 6개월 → 12개월 내 이직

-중소기업 소득 격차 완화청년취업촉진 목적에 맞게 임금상한 기준 조정(월 500만원 → 350만원)중견기업은 일정 규모 이하만 지원(매출액 3,000억원 미만)

청년기업의 공제 가입 및 계속근로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탐색 기간 연장(가입 신청기간취업 후 3개월 → 6개월 이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9] 8,907억원(추경포함), 20만명(신규11) → [’20] 9,919억원, 29만명(9)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 한도 축소: 90명 → 30

정규직 채용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설정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30~99인 미만 기업은 2번째 채용,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채용인원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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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청년

연령: 만 15세~34세이하(군필자 만 39세이하)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기간에서 제외 / 단, 실직기간 6개월이 지나면 상관없음

학생신분 제외: 학력은 무관하나 현재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급여: 월 350만원 이하


■ 기업

기업조건: 고영보험 가입자수 5인이상, 1인기업은 불가능 하지만 벤처기업이거나 청년창업기업등의 경우 재직자수에 상관없이 가입가능(기본조건 충족시)


지원인원: 14만명, 유형: 2년형



지원내용

■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 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



■ 기업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 촉진,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



신청방법

1.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참여 신청

2. 워크넷승인 완료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청약 신청

- 청약 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청약 승인일로 부터 매월 12,5000원(년) 납부

- 납입일자: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본인 지정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 → [2]번 고용, 노동 분야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승인이 되면 계약 성립, 그 이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중소기업 기여금 전액 정부에 반환



중도해지

- 2019년에는 6개월 이내 이직시 해지 환급금이 미지급 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12개월 이내에 이직시 해지 환급금이 미지급됩니다.

-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이직하면 정부 지원금 일부는 받을 수 있지만 기업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중도해지시 재가입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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